일사부재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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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상 특정 사건에 대해 유죄, 무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 해결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문제에 대해 다시 그 문제를 다루지 않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미래에 나타날 문제에 대한 대비와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 해결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문제에 대해 다시 그 문제를 다루지 않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미래에 나타날 문제에 대한 대비와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